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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정책 및 절차

3123 - 졸업 전 자퇴

이사회 방침서 제3123호

졸업 전 자퇴

스스로 또는 교직원이 잠재적 중도 이탈자로 식별한 16세 이상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각 학생과 카운슬러는 학교 및/또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와 학생의 미래 계획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2. 카운슬러와 학생의 교사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논의하고 학생의 현재 및 미래 필요를 충족할 프로그램 수정 및/또는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 만나야 합니다.
    3. 학생, 학부모/보호자, 카운슬러,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와 옵션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남아 졸업장 요건을 완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 교직원은 적절한 대안 교육 환경에서 배치를 찾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장은 학생의 지속적인 의무 출석을 면제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있는 경우, 교장은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해당 학생이 추가 학교 출석을 면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학생은 합법적이고 정기적으로 고용되어 있고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하거나 학생이 13.64장에 따라 자립하지 않는 한 자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RCW. 의무 출석에 대한 또 다른 예외가 충족되지 않는 한 16세 미만의 학생은 추가 학교 출석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호 참조 :

이사회 방침
2090

프로그램 평가

2108 특별 프로그램
2121 약물 남용 프로그램
2140 지도 및 상담
3121 의무 출석

법적 참고자료:

RCW 확장

28A.225.010

출석 의무 -- 나이 --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다니게 해야 함 -- 면제된 경우

28A.225.020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교의 의무

 

첫 번째 독서: 7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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