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4 - 파트타임, 재택 또는 교외 학생
이사회 방침서 제3114호
시간제 학생은 해당 학생이 학군에 정규 등록할 자격이 있고 해당 과정 또는 서비스가 학생의 사립 학교 또는 승인된 연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등록하고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상태에는 사립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가정 기반 교육을 받고 교육구 또는 둘 다에서 과정을 수강하거나 보조 서비스를 받는 학생, 또는 승인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된 학생도 포함됩니다.
가정 기반 교육은 직업 교육, 과학, 수학, 언어, 사회, 역사, 건강, 읽기, 쓰기, 철자법, 예술과 음악 감상의 발달 등의 기본 기술을 포함한 교육 및 관련 교육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교육은 자유롭게 해석할 때 공립학교에 대해 설정된 학년당 연간 총 프로그램 시간과 동등해야 합니다.
가정 기반 교육은 15월 2일까지 또는 분기, 학기 또는 학기 시작 후 28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향 선언을 제출한 부모/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RCW 225.225A.XNUMX, Choice에 따라 학생이 거주하는 학군 또는 해당 학군에 의향 선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철학 또는 교리, 책 선택, 교재 및 커리큘럼, 가정 기반 교육 평가를 위한 방법, 시기, 장소 및 규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부모/보호자가 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이 그러한 경험을 승인한 경우 학생은 교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을 정의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됩니다.
가정 기반 및 교외 교육.
상호 참조 : |
|
이사회 방침 | |
2255 | 대안 학습 경험 프로그램 |
법적 참고자료: |
|
RCW 확장 |
|
28A.225.220 | 성인, 타구 아동 등교 동의서 -- 등록금 |
28A.225.225 | 비거주 지구 참가 신청서 |
28A.195.010 | 사립 학교 - 부모/보호자가 양육 중인 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 국가 통제 범위 - 일반적으로 |
28A.225.010 |
출석 의무 - 연령 -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다니게 해야 함 - 예외 |
28A.200.010 | 가정 기반 교육—부모/보호자의 의무 |
28A.200.020 |
가정 기반 교육 - 특정 결정은 부모/보호자의 책임 |
28A.150.350 |
시간제 학생 - 정의됨 - 등록 승인됨 - 비용 상환 - 자금 지원 기관 승인 - 규칙 |
WAC |
|
392-121-182 |
대체 학습 경험 요구 사항 |
392-134 |
재정—시간제 공립 학교 출석 할당 |
첫 번째 독서: 7년 2002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