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2165 - 가정 또는 병원 지침

이사회 방침 제2165호

가정 또는 병원 지침

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연속 4주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에게 가정 또는 병원 교육이 제공됩니다. 학생이 예상 기간 XNUMX주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의 서면 진술이 요청과 함께 제공됩니다. 교육구는 의료 확인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상호 참조:

이사회 정책 2161 적격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이사회 정책 2162 504년 재활법 섹션 1973에 따른 장애 학생 교육

법적 참고자료:

RCW 28A.155 특수 교육

WAC 392-122-145 주립 특수 교육 프로그램 – 가정 및/또는 병원 치료 – 장기 결석

WAC 392-172A-02100 가정/병원 교육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

개정: 17년 2018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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