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 - 이사 보험
이사회 방침 제1732호
학군은 이사회 또는 개별 구성원이 각각 학군을 대신하여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이사회와 개별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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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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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보험 |
법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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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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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70 |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치리회 구성원의 책임 |
4.96.010 |
정치적 세분화의 불법 행위 - 손해에 대한 책임 |
28A.400.360 |
공인된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책임 보험 |
28A.320.100 |
학군 및 교육서비스지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조치 - 방위비, 비용, 수수료 - 의무지급 |
28A.320.060 |
교육구 또는 교육 서비스 지구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개인을 보호하고 무해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험 |
첫 번째 읽기 날짜: 20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