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 취임 선서
이사회 방침 제1111호
법률 규정에 따라 각 신임 이사는 미합중국 및 워싱턴 주의 헌법을 지지하고 교육의 이익을 증진하며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 또는 확약해야 합니다. /그녀의 능력.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교육구 임원, 자격을 갖춘 피지명인 또는 공증인은 이 선서와 회원의 서명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완료한 후, 취임 선서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적 참조: | |
RCW 확장 | |
28A.343.360 | 사무실의 맹세 |
첫 번째 읽기 날짜: 20년 2001월 XNUMX일
이사회 채택: 16년 2002월 XNUM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