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가정 기반 교육

워싱턴 주법은 일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가정 기반 교육을 원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RCW 28A.200.011 (1) 자녀가 가정 기반 교육을 받고 있는 각 사람은 RCW 28A.225.010 (4) 자녀가 가정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는 서명된 의향 선언문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선언은 해당 학년도의 15월 1일까지 또는 공립 학교 분기, 학기 또는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XNUMX) 부모가 거주하는 공립 교육구의 교육감, 또는 (XNUMX ) 전학을 수락하는 비거주 공립 교육구의 교육감, 이 경우 해당 학생은 비거주 교육구의 전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재택 교육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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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무실
509-52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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