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A-

검색 정책 및 절차

3207 (P) -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및 왕따 금지

행정 절차 번호 3207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왕따 금지

A. 소개
왈라왈라 교육구는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입지 않는 학교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을 보장하고 피해를 방지하며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 커뮤니티, 학교 후원 행사에서 다른 학생에 의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교육구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별 표현이나 정체성 포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기타 뚜렷한 특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관찰, 우연히 듣거나 목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보고받은 교직원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 수준 관리자 및/또는 지역 HIB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나. 정의
공격자란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 다음과 같은 의도적인 전자적, 서면, 구두 또는 물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학생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
•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너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만연하여 위협적이거나 위협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는
•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대상 학생의 성적, 출석, 태도, 동료와의 상호 작용, 활동 참여 및 기타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행동은 비방, 소문, 농담, 풍자, 비하 발언, 그림, 만화, 장난, 배척,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면, 구두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된 메시지나 이미지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그룹과 관련된 제스처 또는 행위. 대상 학생이 실제로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절차는 직원, 자원봉사자,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복은 학생이 괴롭힘, 위협, 따돌림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협박, 위협, 강요 또는 차별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직원에는 교육자, 행정관, 상담사, 학교 간호사, 식당 직원, 관리인, 버스 운전사, 운동 코치, 과외 활동 고문, 분류 직원, 대체 및 임시 교사, 자원 봉사자 또는 보조교사(직원 및 직원 모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자).

표적 학생(Targeted Student)이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신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 행동/표현
“괴롭힘”, “협박”, “왕따”는 별개이지만 학생을 향한 연관된 ​​행동입니다. 이 절차는 세 가지 행동을 정의하지만 이러한 차별화를 이러한 행동의 법적 정의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RCW 28A.600.477은 HIB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하며, 해당 행동이 "괴롭힘", "협박" 또는 "괴롭힘"인지 여부를 과도하게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괴롭힘이란 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악의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괴롭힘, 악의적 괴롭힘,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묵시적이거나 명백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괴롭힘이란 한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이 다른 학생을 향해 원치 않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찰되거나 인지된 권력 불균형을 포함하고 여러 번 반복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괴롭힘은 대상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교육적 피해를 포함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기술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자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위의 행동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주 HIB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절차는 RCW 28A.600.477 –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금지에 반영된 학생에 대한 행동에만 적용됩니다. 성희롱이나 차별과 같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법률과 절차도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해 최소한 XNUMX가지 워싱턴주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RCW 28A.600.477 – 괴롭힘, 위협 및 괴롭힘 금지
• RCW 28A.640.020 – 성희롱
• RCW 28A.642 – 공립학교에서의 차별 금지
• RCW 49.60.010 – 차별 금지법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에 관한 모든 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절차의 어떤 조항도 학생, 부모/보호자, 학교 또는 학군이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구성원 자격을 근거로 한 괴롭힘이나 차별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 예방
1. 보급
각 학교와 학군 웹사이트에 학군은 OSPI에서 제공한 대로 희롱, 위협, 따돌림 신고에 관한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합니다. 학교 행정관에게 신고하기 위한 이름과 연락처 정보, 지역 HIB 규정 준수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는 각 학교에서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매년 교육감은 정책과 절차를 요약한 OSPI가 제공하는 언어가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 핸드북에 제공되고, 학교 및 학군 사무실 및/또는 복도에서 이용 가능하고, 학군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의 추가 배포에는 WAC 규정 392-405 장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2. 교육
매년 학생들은 학생 오리엔테이션 세션과 기타 적절한 행사에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인식 및 예방에 대한 연령에 맞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정보에는 사고 보고 양식 사본이나 웹 기반 양식 링크가 포함됩니다.

3. 훈련
학군 HIB 규정 준수 책임자는 OSPI가 제공하는 최소 한 번의 필수 교육 기회에 참여합니다. 가능한 경우, 학군의 HIB 규정 준수 책임자는 특히 HIB 법률이나 절차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교육 과정으로 연례 교육에 참석할 것입니다. 직원은 직원의 역할과 책임, 교육구의 사건 보고 양식 사용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연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4. 예방 전략
학군은 개인, 학급, 학교 및 학군 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 전략을 시행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학군은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며 학교 내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증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바. 준법감시인
지구 준법감시인은:
1.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대한 교육구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교육구 직원이 정책 3207의 잠재적 위반을 나타내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혐의를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은 즉시 교육구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모든 사건 보고 양식, 징계 의뢰 양식 및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의 사본을 받습니다.

4. 교육구가 지정한 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와 소통합니다.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 [정책 3210]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나타내거나 조사 과정에서 교육구가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알게 된 경우 , 준법 감시인은 해당 지역의 민권 준수 코디네이터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 때, 준법 감시인은 불만 사항이 본 정책/절차와 차별 금지 정책/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차별 금지 절차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일정은 서면 보고서나 조사 또는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이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에 대한 잠재적 위반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교육구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때 시작됩니다.

5. 학생 정보 시스템의 사용에 익숙해지십시오. 준법 감시인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행동 패턴과 우려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6. 조사가 신속하고 공정하며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 과정을 감독하여 정책 및 절차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7. 교육구 전체에서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직원이 연간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직원과 학생의 교육 요구 사항을 평가합니다.

8. OSPI 학교 안전 센터에 매년 정책 또는 절차 업데이트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9.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생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경험하는 경우, 규정 준수 담당관은 교육구 직원과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 간의 회의를 촉진하여 안전 계획을 개발합니다. 학생을 보호하십시오.
10. 학군에서는 HIB 규정 준수 책임자가 변경된 후 OSPI에 업데이트된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G. 직원 개입
모든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목격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개입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괴롭힘, 위협, 따돌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건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이 절차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 사고 보고 양식 제출
사건 보고 양식은 학생, 가족 또는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사건을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학생이 대상이 되었거나 대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거나 통지를 받은 학교 커뮤니티의 기타 모든 사람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원에게 사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 가족 또는 교직원에게 사건 보고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I. 괴롭힘 해결 – 보고

1단계: 사고 보고 양식 제출
대상 학생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은 사건 보고 양식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은 익명으로 기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비기밀).

기자 현황
ㅏ. 익명의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격 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불만사항 상자를 식별하거나 익명, 서명되지 않은 보고서를 수신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에 대한 가능한 대응에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또는 특정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예: 교사 책상에 서명되지 않은 사건 보고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5교시 남학생 라커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비. 비밀의
개인은 피고인과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밀 신고에만 근거하여 공격 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예: 학생이 운동장 감독관에게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누가 그 사건을 신고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묻습니다. 감독관은 "당신이나 그것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기꺼이 처벌하지 않는 한 나는 괴롭힘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농구장 근처에서 놀아도 됩니다.”)

씨. 비기밀
개인은 비공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을 비밀로 하기로 동의한 불만 제기자는 적법 절차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학군이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개인에게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정보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사 중과 조사 후에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교육구는 고소인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책과 절차의 보복 방지 조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입니다.

2단계: 사고 보고 양식 받기
모든 직원은 구두 및 서면 보고서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고를 처음 받은 교직원은 가능할 때마다 즉시 사건 해결을 시도합니다. 사건이 관련 당사자가 만족할 만큼 해결된 경우, 사건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거나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상황 해결 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HIB 규정 준수 책임자에게 알리고 당사자에게 HIB 사고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며 양식을 작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HIB 조사를 위해.

학생에 대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모든 신고는 학군 사건 신고 양식에 기록되어 교장이나 피지명인에게 제출됩니다. 기록이 완료되면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불만 사항에 관해 학군 HIB 규정 준수 담당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3단계: 해결되지 않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대한 조사
학생에 대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모든 신고는 신속하게 조사됩니다. 모든 학생은 신고 및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ㅏ. 학생에 대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을 주장하는 사건 보고 양식을 받으면 학교 또는 학군 지정자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에게 명확하고 즉각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육구는 즉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고 부모/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비. 조사 과정에서 교육구는 고소인, 대상 학생 및/또는 혐의가 있는 가해자 사이에 더 이상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구는 관련 학생을 위한 안전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계획에는 교실, 점심 시간 또는 버스에서 고소인, 대상 학생 및/또는 공격 혐의자의 좌석 배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안전한 사람 역할을 할 직원을 식별합니다. 혐의가 있는 가해자의 일정과 고소인에 대한 접근권 변경 및 기타 조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교육구 직원이 교육구의 차별 금지 정책[정책 3210]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면 조사관은 즉시 교육구의 민권 준수 담당관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받은 민권 준수 담당관은 고소인에게 WAC 392-190-066부터 WAC 392-190-075까지의 차별 고소 절차와 HIB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불만 제기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별 신고 절차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일정은 WAC 392-190-065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며,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한 서면 신고서가 교육구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육구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차별금지 정책.

씨. 사건 보고 양식을 받은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 지정자는 관련 학생의 가족에게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괴롭힘, 위협 및 왕따에 대한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를 가족에게 안내합니다.

디. 드문 경우지만, 학생 및 해당 교직원(심리학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상담 후 교육구에서 부모/보호자를 연루시키는 것이 고소인 또는 공격 혐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 조사를 위해 처음에는 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학교 직원이 학생이 학대 및 방치 대상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의심되는 사례를 아동 보호 서비스에 신고하는 교육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이자형. 조사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과의 인터뷰.
• 고소인과 다른 경우 대상 학생과의 인터뷰;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인터뷰.
• 불만 제기자, 대상 학생 또는 혐의가 있는 공격자와 관련된 이전 불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주장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는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과의 인터뷰.

에프.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g. 조사는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지만 일반적으로 최초 불만 또는 보고로부터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조사를 완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학군은 학부모/보호자 및/또는 학생에게 매주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시간. 조사가 완료되어 규정 준수 담당자에게 제출된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불만 제기자 및 가해자의 부모/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 또는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 정책 위반 여부.
• 고소인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

학생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알아야 하는 지시가 포함되지 않는 한 취해진 징계 조치에 대해 대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특정 정보를 보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신고하도록 명령합니다.

교육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편지로 연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과 협의한 후 적절하게 결정되지 않은 한 편지는 반환 영수증을 요청하는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고소인 및 가해 혐의자의 부모/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원(심리학자, 상담사, 사회복지사)은 고소인이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가족을 연루시키는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문 학교 직원은 학생이 학대 또는 방치 대상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필수 보고자로서 의심되는 사례를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하는 교육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사건이 학교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단계: 가해자에 대한 시정 조치
조사가 완료된 후 학교 또는 교육구 피지명인은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정 조치는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생 징계와 관련된 시정 조치는 학군 정책 3241, 교실 관리, 징계 및 시정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피고인이 징계 부과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해당 학군은 항소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 절차를 고려하거나 적법한 명령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교장이나 교장의 피지명인이 학생이 고의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를 포함한 교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고소인의 항소 권리
1. 고소인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오(5)일 이내에 서면 항소 통지를 제출하여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사람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항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항소의 본안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표합니다.

2. 교육감에게 처음 항소한 후에도 고소인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학생은 해당 날짜로부터 5일째 또는 그 이전에 교육위원회 비서에게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자는 교육감의 서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교육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서면 항소 통지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 수업일 기준으로 10일 또는 그 이전에 심리되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또는 징계 항소 위원회는 기록을 검토하고 청문회 종료 후 5일(수업일 기준) 이전에 항소의 본안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나 의회의 결정이 교육구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6단계: 징계/시정 조치
교육구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가 발견된 경우 권한 내에서 즉각적이고 공평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시정 조치에는 상담, 교육, 징계 및/또는 법 집행 기관에 회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교정 조치는 행동의 성격, 학생의 발달 연령, 학생의 문제 행동 및 성과 이력에 따라 다양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학생 징계와 관련된 시정 조치는 교육구 정책 및 절차 3241, 학생 징계에 따라 시행됩니다.

행위가 공개적인 성격을 띠거나 학생 또는 방관자 그룹이 관련된 경우, 학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의 훈련 또는 기타 활동을 강력히 고려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괴롭힘, 위협, 따돌림을 신고하지 않거나 보복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이 정책 및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교육구는 최대 해고를 포함한 고용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자를 위한 행동 강령이라고 불리는 WAC 181-87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OSPI의 전문 실무 사무국은 최대 취소를 포함하여 인증서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계약업체에는 계약 손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단계: 대상 학생 지원
괴롭힘, 협박 또는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적절한 학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괴롭힘이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하게 해결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J. 면제/보복
교직원,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는 대상 학생, 증인 또는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는 기타 사람에 대해 보복 또는 보복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보복은 금지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K. 기타 자료
학생과 가족은 학생에 대한 괴롭힘, 위협, 따돌림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 교육구의 불만 사항 및 항소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의 어떤 조항도 학생, 부모/보호자, 학교 또는 학군이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구성원 자격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교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생과 가족은 다음 주 또는 연방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OSPI 평등 및 민권 사무소
(360) 725-6162
이메일 : Equity@k12.wa.us
www.k12.wa.us/Equity/default.aspx

•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1 (800) 233-3247
www.hum.wa.gov/index.html

• 시민권 사무국, 미국 교육부, 지역 IX
(206) 607-1600
이메일 : OCR.Seattle@ed.gov
www.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

• 법무부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
1 (877) 292-3804
www.justice.gov/crt/

• 교육 옴부즈만 사무소
1 (866) 297-2597 이메일: OEOinfo@gov.wa.gov
www.governor.wa.gov/oeo/default.asp

• OSPI 안전 센터
(360) 725-6044
http://www.k12.wa.us/SafetyCenter/BullyingHarassment/default.aspx

L. 기타 지구 정책 및 절차
이 정책이나 절차의 어떤 내용도 이 절차에 정의된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 수준에 이르지 않지만 다른 교육구 또는 학교 규칙.

 

개정: 2024년 XNUMX월

왈라왈라 공립학교 • 364 South Park St. • Walla Walla, WA 99362 • 전화: 509-527-3000 • 팩스: 509.529.7713

벡터 솔루션 - 벡터 경고 안전한 학교 팁 라인: 855.976.8772  |  온라인 팁 보고 시스템